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80만원씩, 최대 9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신청기간

22.01.20.(화)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대상(청년)

2022.01.01. ~ 2022.12.31.의 기간 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었으며,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 애로 청년.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아동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 청년 실업 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제외이지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원칙이지만 형제, 자매, 조카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4. 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단, 성장 유망업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신ㆍ재생에너지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5. 지원방법

기업 신청 후 승인, 협약 진행 후 청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이 도과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6.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예)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명 -> 5명 지원 가능)

7.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 ‘사단법인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를 선택하여 신청

문의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일자리지원팀
T. 031-213-5524
직통. 070-8856-2091/0492
E-mail. gfsc0903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