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어드민 / 2021-04-02 / 조회수 : 540


안녕하세요, 연합회 사무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관련 안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1. 참여 기업 신청 대상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신청직전 월말 기준)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NGO·공공기관 등

 

2.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수준

 

  체험형(직무체험) 

 인턴형(직무 수행)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대보험 가입)

 지원기간(시간)

 - 최대 30일(사업장 휴무일 제외)

 - 1일 4시간(1주 20H)이내 원칙

 - 최대 3개월

 - 1주 30~40H 내 협의(1일  8H, 1주 40H 준수)

 직무 내용

 -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

 - 기초적 사무 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직무

 -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직무 수행

 - 단순 ·반복적인 직무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1인 식비·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 1인 인건비 최대 월 1,822,480원

 - 1인 멘토링 수당(1인당 10만원)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 지급

 모집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 월말기준)수 기준 40%이내 모집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 월말기준)수 기준 20% 이내 모집 가능

 

3. 참여 절차

프로그램 참여 신청(운영기관)→적격심사통보(운영기관)→지원 약정체결(운영기관)→참여자 연계·표준협약체결(참여자)→수당 및 임금지급(참여자)→지원금 신청(운영기관)

 

4.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or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www.work.go.kr/kua

워크넷 기업회원 로그인→마이페이지→일경험프로그램참여관리→참여기업신청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개요(최종).pdf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문(참가기업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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